2024-04-25 00:09 (목)
목포고용노동지청, ‘3대 고용질서 지키기’ 사업주 설명회 개최
상태바
목포고용노동지청, ‘3대 고용질서 지키기’ 사업주 설명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0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일 목포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107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전남 경총,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보호’ 정착을 위해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목포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 전문가인 전남 경총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되, 50인 미만 사업장 및 최근 1년 이내 신설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비교적 노무관리가 양호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했다.

중점 자율점검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주요 3대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 보호휴가, 유산· 사산 휴가 허용 실태 등 여성 근로조건 보호 항목을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이재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