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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임의대로 채취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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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임의대로 채취하면 불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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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로 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6월 30일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단속반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산불취약지감시원 등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집관광이나 대규모 전문적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산나물 채취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여 진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집중단속 배경에 대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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