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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다문화가정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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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다문화가정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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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창설, 개명허가신청, 법률상담, 소송자문 등 서비스 제공

▲ 목포시-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업무협약 체결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다문화가정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다문화가족 증가로 법률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지난 9일(목) 목포시장실에서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김종현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장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타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복잡한 행정․법률업무를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내 다문화가정은 결혼이주여성 성・본 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소송, 법률상담, 소송자문 등 복잡한 법률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명지원 서비스는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기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 신청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인우인보증서 등 기본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최종 개명허가 판결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정종득 시장은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응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낯선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들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세대는 중국467, 베트남243, 필리핀 107, 일본43, 캄보디아30 등 966세대이며, 결혼이민자는 680명, 혼인귀화자는 286명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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