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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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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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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 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 미관과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내가 버린 자동차나 불법 대포차 피해는 곧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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