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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천81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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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천813억 원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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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억 원 연리 1.5%…6월 10일까지 접수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외상사료 구매자금 상환 또는 현금 구매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금 1천813억 원을 저리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시군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자금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신규) 1천570억 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43억 원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자금은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는 2억 원까지, 사슴․벌 등 기타가축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지원한다. 소(한우․젖소)는 1년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농 미만 농가(소 150마리․돼지 3천 마리․양계 9만마리, 오리 1만 5천 마리 미만)를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업농도 지원토록 해 전업농 이하 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특히 사육 수 과잉이 우려되는 돼지와 닭․오리의 경우 농가의 사육 수 감축 노력이 전제된 경우에 지원한다. 돼지 모돈 감축 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하며 닭․오리는 종계․종란 감축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243억 원 중 미배정액 70억 원)의 지원 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2년 상환→1.5%․축종별 2~3년 상환)해 소급해 적용, 지원한다. 이 자금 역시 전업농에게 자금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영세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농가(소 16마리․돼지 330마리․닭 1만 마리․오리 1천660마리 이하)에게만 지원한다. 지원액은 소․닭․오리 각 3천만 원, 돼지 4천만 원, 기타 1천만 원이다.

지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6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 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면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500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었으나 소․돼지가격이 계속 하락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사료특별구매자금의 지원금리 인하로 250억 원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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