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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남도의원,“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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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남도의원,“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5.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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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방식 개선 및 재정지원 근거 확보

▲ 정영덕 전남도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8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정영덕 의원(무안2, 민주)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대규모 집단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 전환하여 단기간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전남은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에 이어 네 번째로 도입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최근들어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이혼 또는 가정의 폭력이나 유기, 방임 등으로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영덕 의원은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그룹홈은 기존의 양적 보호방식에서 질적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룹홈 운영과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그룹홈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도내에는 총 34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18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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