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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보험사고들여다보기 / <7>인명사고, 분쟁 발생 시 경찰 신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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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보험사고들여다보기 / <7>인명사고, 분쟁 발생 시 경찰 신고 바람직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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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교통사고

질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동차만 파손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인사사고 경우에도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정체 등으로 경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필히 그 사고원인의 가해자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11대 중대법규위반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음주, 보도침범사고 등)와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된 중상해사고(식물인간, 뇌사, 장기절제, 신경마비, 사지절단 등)의 피해자는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했고, 각 보험사의 사고접수 내용을 확인해 사실대로 접수됐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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