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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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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논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7.0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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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정책연구소,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3일 개최

▲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3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교육정책연구소, 광주CBS, 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전남일보가 주최하고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7월 3일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의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관련단체 전문가 등 약 220명이 참여하여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어촌 교육지원의 제도화를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범도민 서명운동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50%에 이르고 전체학교의 78%가 농어촌 또는 도시벽지 학교인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광주CBS와 공동 기획한 현장취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을 마련했고,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불균형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간, 농촌 내에서는 읍지역과 면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정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지자체, 도의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민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전남지역 작은학교 교육지원 기초 연구’의 발제를 통해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종류 ▲ 2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 예산지원 기준 및 소요경비 부담 방법 ▲ 작은학교 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흥빈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전라남도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의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양 기관 간의 교육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하다”며, ‘작은학교 활성화 추진단(가칭)’을 통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농어촌 교육지원 기능 강화,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동 활용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찬길 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작은학교의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 “지역교육청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구성원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학교자치기구 마련과 교사들의 열정 발휘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성균 포두중학교장은 “작은학교 살리기는 학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시도”라며, “학교 혁신의 관점에서 학교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교원들의 성장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동력의 핵심은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이며, 이를 위해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환경 조성, 단위 학교 교원 전문성 신장 체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노인복지센터장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살리기 주체들과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실천적 대안 마련,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설립, 작은학교 성공사례 발굴, 학교․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민주주의적 협력 관계 구축, 단위 교육청 또는 학교에 실질적인 재량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의 의의에 대해 “조례안의 대상으로 면단위 작은학교 뿐만 아니라 전남의 도시공동화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원의 주체도 전라남도교육청이 아닌 전라남도로 하여 작은학교 지원에 따른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간의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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