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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전라남도의회 강성휘 도의원 / 최저임금 합리적 인상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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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전라남도의회 강성휘 도의원 / 최저임금 합리적 인상기준 마련해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7.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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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도의원<전라남도의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관련 2012년 8월에 실시된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명 중 2012년 최저임금액 4,580원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9.6%인 약 170만명으로 나타나고,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인 225만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약 225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93.6%인 191만명, 기혼 여성이 50.8%인 104만명, 1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 근로자가 66.3%인 135만명으로 나타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14년 최저임금액을 2013년 최저임금 대비 21.6%를 인상한 시간당 5,91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인 경총은 2013년과 같은 동결을 요구했다. 이에 노측은 경총이 7년째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사용자측 9명, 노동자측 9명, 공익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매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3%에 가까운 225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그 대다수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2014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음’을 7년째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국가간 비교를 위한 구매력평가 기준 환산 시간당 최저임금은 한국이 4.9달러로 26개국 중 15번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4달러인 룩셈부르크, 10.2달러인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동유럽과 중남미 일부 국가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26일 발표된 OECD의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5.9%로 28개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시기 공약한 것처럼 소득분배의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민주당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공약했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터무니없이 ‘최저임금 동결’과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4호 2013년 7월 11일자 7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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