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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건강보험 풀이(4) / 장기요양 및 포괄수가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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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건강보험 풀이(4) / 장기요양 및 포괄수가제 관련 Q&A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7.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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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요?

=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 수술에 대해서 작년 병·의원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됩니다. 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되어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 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합니다.
(사례1) 백내장 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 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
(사례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 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16~24만 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목포타임즈신문 제64호 2013년 7월 11일자 10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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