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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전남도의원> 형식에 그쳐선 안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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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전남도의원> 형식에 그쳐선 안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7.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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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전남도의원>
전남도는 다수의 시`군보다 늦은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증대코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3년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과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모아지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전남도에 의하면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채택한 33건 중 26건에 1,84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 사업 등 총론적인 면이 많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의 경우도 말 그대로 분과위원들의 우선순위 선정 수준에 그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종합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른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운영계획의 수립과 공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은 3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제안서 양식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설명회 등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이고,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또한 ‘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이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형식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과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어린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주민참여 법규는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예산운용에 대해 주민이 제안자, 감시자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한 제도인 것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률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7월이 지나면 2014년 예산편성 준비에 들어간다.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 지자체들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되고, 토론이 진행되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필자도 도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정한 실천을 독려할 것이다. 예전에 비해 좀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초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6호 2013년 7월 25일자 10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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