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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3년도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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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3년도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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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30일, 9월 4일~6일, 9월 13일 /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등 총 3,788명

▲ 목포시 2013년도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장면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관내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2013년도 정기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광주・전남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8월 27일~30일, 9월 4일~6일, 9월 13일 등 총 8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 대상자는 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등 총 3,788명이며, 교육기간 8일 중 1일을 선택해 교육받으면 된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미 이수자는 택시・버스의 경우 운전자는 운전자격정지 5일, 사업주는 과징금 30만 원이 부과되고, 화물의 경우 과징금 15만 원~3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오전 8시 접수 및 등록 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및 도로명 주소 홍보동영상 시청각 교육, 성인병예방을 위한 웰빙 운동 건강관리법, 친철서비스, 도로교통법위반사항을 판례로 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고 등을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친절운전, 불법주정차 않기, 교통신호지키기, 불법유턴ㆍ중앙선침범 안하기, 규정 속도 지키기, 꼬리물기 않기 등 기초생활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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