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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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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8.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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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월 28일~9월 17일) 운영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3주간(8월 28일~9월 17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전담반은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할 방침이다. 생계비 대부조건은 대부한도 1,000만 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직무대리 김용성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목포타임즈신문 제70호 2013년 9월 5일자 10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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