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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목포검찰’ 선진 교통문화 정착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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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목포검찰’ 선진 교통문화 정착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업무협약 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8.29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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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현재 목포·신안지역 주민 1,704명 동참

▲ 이수철 목포지청장(우측에서 3번째)과 임광문 목포경찰서장(좌측에서 3번째)이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이수철)과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소속 부처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를 서약하고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약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서약을 하게 되면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되는 마일리지 방식이 적용되며, 목포경찰서 민원실 및 각 파출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포지청 이외에도 목포시청, 목포우체국, 태원여객․유진운수, 모범운전자회 등이 목포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약서를 접수하였으며, 8월 26일 현재 1,704명이 서약을 접수하여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을 원하는 운전면허 보유자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서약 내용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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