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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8> 의료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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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8> 의료배상책임보험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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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 책임보험,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유익”

질문: 가끔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답변: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란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제3자의 신체 장해나 사망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란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안정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인 환자는 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계속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해 4월 7일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년 4월 8일 시행)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감정단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손해배상금 대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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