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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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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 적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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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보장성확대 계획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적용 방안이 최종심의 의결되어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검사부위에 따라 4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검사 난이도 및 시간에 따라 항목별 검사비용이 다르지만, 본인부담금은 등록 질환에 따라 검사비용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 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관리·감독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초음파 보험 혜택을 보는 환자는 ▲암 90만 명 ▲심장병 7만 명 ▲뇌질환 3만 명 ▲희귀·난치질환 59만 명이다.

질환별 인정 횟수 및 기준을 설정해 인정횟수 초과 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세부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초음파 건보 적용에 따른 추가 재원이 3,40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을 통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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