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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9월 재산세 57억1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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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9월 재산세 57억1천만 원 부과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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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6만4천여 건에 57억1,100만 원, 전년도 대비 2.3% 증가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3년도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6만4천여 건에 57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남악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토지의 추가 분양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년 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가상계좌와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본인 및 타인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재산세 납기 내 성실납부자에 대해 전산으로 20명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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