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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실거래신고제 홍보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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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실거래신고제 홍보 팔 걷어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09.2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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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건 22명 적발, “부동산시장 투명성 높일 터”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영암군(군수 김일태)이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됐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및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 및 지연 신고 9건 22명을 적발해 총 3천8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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