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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大法 “공기업 인사검증 조례안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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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大法 “공기업 인사검증 조례안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10.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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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광주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은 위법하다며 낸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의 위반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의 인사검증 조례안은 국회청문회와 같이 정부 부시장을 비롯하여 출자·출연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민선단체장 이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제도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 부활 22년, 단체장의 무분별한 측근 인사 문제는 지방자치 개혁의 주요 과제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 선임이 사전 검증 과정 없이 단체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무분별한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상위법(지방공기업법)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청문회 법에 의해 국무총리 등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무직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전 검증 절차를 보장하는 법적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자치단체의 인사행정 혁신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요구하며 참여자치21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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