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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발주 신안 연도교 사업 ‘해상 어업 보상금 뻥튀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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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발주 신안 연도교 사업 ‘해상 어업 보상금 뻥튀기’ 의혹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0.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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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인출됐으나 받은 어민 없고”,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실종”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가 발주한 신안군 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지급된 어민들의 해상 어업권 손실 보상비가 일부가 부풀려진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상비 가운데 5억 원에 가까운 일부 보상비가 피해 어민에 지급된 내역도 없고 관련 서류도 사라진 상황에서 보상비 지급 책임자였던 당시 어촌계장인 A씨가 잠적,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신안군과 하의도 대리어촌계 어민들에 따르면 전남도는 국도 2호선(신안~부산)으로 이어지는 하의면 봉도리와 신의면 하태서리를 연결하는 연도교 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손실 보상비 60억9,100만 원을 책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신의 노은 어촌계에 13억2,500만여 원, 하의 대리 어촌계 14억7,200만 원 등 지난해 총 35억여 원을 어촌계 통장을 거쳐 보상비 지급 대상 어민들에게 지급한 상태다.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도가 지난해 3차에 걸쳐 지급한 하의 대리 어촌계 보상비 14억7,200만 원 가운데 4억9,000만 원이 어촌계 통장에서 인출됐지만 해당 보상비를 지급받은 어민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부터다.

또 하의 대리 어촌계 최고액 보상 대상자인 B씨 사업장(어류)의 경우 전체 책정된 보상액 19억4,020여만 원 가운데 지난해 11억6,412만 원이 도에서 지급된 상태이지만 B씨가 지급받은 보상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B씨는 잔여 보상비 약 3억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을 실제 보상액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잔여보상비 7억7,600여만 원을 포함, 19억4,020여만 원이 총 보상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당시 어촌계장 A씨가 보상액을 늘려 신고하고, 용역과 감정평가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 소식을 접한 하의도 주민들은 “어업권 손실 보상비 책정을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과정을 거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용역감정사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 당국이 사라진 어업권 보상금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의~신의도 간 연도교 개설사업은 지난 2010년 5월 10일 추진해 오는 2015년 4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교 총연장은 1,389m, 넓이 13.0~14.5m의 규모로 건설되며, 소요 예산은 총 보상액 포함 686억 원(기추진 165억 원, 올해 113억 원, 잔여 4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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