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자동차과태료 특별체납 및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올해 9월말 기준 91억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체납자 전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보험미가입 운행시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 되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과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권장했다.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과태료에 대한 궁금 사항은 시 자동차 등록사무소 ☎270-8278, 3368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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