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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 홍보담당<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바른 선거문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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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 홍보담당<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바른 선거문화를 만든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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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선 홍보담당<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치후원금’ 혹은 ‘기탁금’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액의 후원금액 혹은 청탁이나 뇌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후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면서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도 소액의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의 후원금 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정치인들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국민들도 손쉽게 정치자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 제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제도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후원금’제도의 경우 해당 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후원을 할 수가 있다.

‘기탁금’제도는 후원회를 특정하지 않고 선관위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후원금 제도보다 더 손쉽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기탁금은 1회 1만 원 이상 선관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문화의 활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후원금 제도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으며(예 공직선거가 없을 때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모금·기부한도액 1억5천만 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1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후원회 및 국회의원의 정기적인 회계보고 사항에 대해 정밀분석 및 조사를 실시하여 대가성 후원금 기부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후원금 기부, 후원금의 사적용도 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금되고 사용되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는 선심성 후원금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소액후원금이 많아질수록 정치자금의 모금과 운영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소액 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바른 선거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목포타임즈신문 제76호 2013년 11월 6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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