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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고시 개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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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고시 개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11.0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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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안전관리 강화

▲ 낚시어선 안전관리 고시 개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목포시 등 8개 지자체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고시 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낚시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낚시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1년간 각 지자체(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와 지속적으로 낚시어선 합동점검 및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홍보하여 각 계 각 층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

이종만 해상안전과장은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75만 원 이하, 2차 150만 원 이하,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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