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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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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2.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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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소방서가 20일(월)부터 이달 말까지 소방용수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가 20일(월)부터 이달 말까지 소방용수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소화전 사용시 장애요인, 지상식소화전 연결구 덮개 분실여부, 비상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등 비품관리 상태, 소방용수표지 도색 및 세척, 토사 및 쓰레기 제거 등 해빙기에 맞추어 관리상태 일체에 대하여 점검을 한다.

한편 목포소방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내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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