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소화전 사용시 장애요인, 지상식소화전 연결구 덮개 분실여부, 비상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등 비품관리 상태, 소방용수표지 도색 및 세척, 토사 및 쓰레기 제거 등 해빙기에 맞추어 관리상태 일체에 대하여 점검을 한다.
한편 목포소방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내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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