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현재, 총 217건의 등록품목 중 약 27%인 54개 품목이 등록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8개 광역지자체 중 단연 으뜸이다.
품목별로는 신안천일염, 신안새우젓, 영암무화과, 장성잔디, 해남세발나물, 함평한우, 영산포홍어, 나주노안돌미나리, 나주배, 무안양파 등이다.
이는 전국 31개 지역지식센터에서 진행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 중 전국 최다 품목임과 동시에, 2007년 이래 지원누적 건수에서도 총 54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건수이다.
이처럼 전남도내 일선시군의 ‘특산물 지식재산화’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내에서 1차 산업의 비중에 대한 한중 FTA에 따른 지역 농가의 불안감과 더불어 우리농산물의 중국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이 향후 FTA발효 후 국제적 시장개방에 따른 전남도내 일선시군 및 농가의 위기이자 기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1차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열의는 점차로 지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가공 산업 및 지역산업의 이윤 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은 지역명 및 특산물명의 결합명칭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생산자단체는 해당 품목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지역 특산물의 명칭도용에 대한 강고한 법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80호 2013년 12월 18일자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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