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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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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무엇?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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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지역 명칭과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 품질 및 유명성 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상표로써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상주의 특산품인 곶감은 상주(지리적 표시)와 곶감(상품)을 등록해 ‘상주곶감’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했다.

한산모시, 청도반시, 기장미역, 완도김, 순천단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받게 되면, 등록을 받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추가 등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의 명백한 사용 및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 등의 적극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지역의 유명 특산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더불어 대대적인 홍보 및 연관 산업의 추가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점진적인 소득창출 및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80호 2013년 12월 18일자 9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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