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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급 이상 공무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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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급 이상 공무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2.19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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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 이정민 전남도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도 4급 이상 부서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정민 (보성1, 진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기관ㆍ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각종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물론, 공무원 및 지방의원 해외연수 시 지원금 등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물품 구매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집행기준 위반 및 허위 제출 시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정민 의원은 “업무 추진비는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집행돼야 한다” 며 “전용과 과다집행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대한 조례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11월 7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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