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임흥빈 전남도의원,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 발의
상태바
임흥빈 전남도의원,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2.19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일염 생산자 전기요금 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 기대

▲ 임흥빈 전남도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는 염전 전기요금이 ‘산업용’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어 ‘농사용’전기요금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임흥빈 의원(신안1, 민주)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6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18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사회위원회 장일 의원(진도1, 민주) 제안 설명 후 채택된 이 결의안은 “친환경 천일염 생산에 따른 생산비 부담해소를 위하여 염전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우리 천일염을 어업으로 분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천일염은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천일염 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여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염전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력(을․병)에 비해 기본요금은 4.8배, 전략량 요금은 최고 2배나 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 가중과 함께 다른 농․어업과 형평성 상실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천일염 생산자의 전기요금 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다음은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

천일염은 2008. 3. 28. 이전까지 이물질 함유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법」상에서 직접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고, 1996년 소금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천일염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금지원을 통한 염전의 폐전을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약 절반가량은 폐전되었으나, 우리 도내의 염전은 대체산업이 없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는 지역대학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05. 5. 31.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여 2008. 3. 2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09. 11. 28. 개정․시행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천일염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여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천일염산업에 대해 과거 폐전정책에서 다시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전 바닥재와 해주․소금창고의 지붕을 친환경소재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에 맞추어 천일염 생산자들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천일염생산자들은 유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원동기 대신 전기모터로 교체하여 양수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전에서는 염전 전기요금을 농사용보다 훨씬 비싼 산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어 생산비 부담가중과 다른 농어업 분야와의 형평성 상실로 인해 천일염 생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천일염이 ‘광업'으로 되어 있고, 전기공급약관은 이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기준을 따를 뿐 전기요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농사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관계 기관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염전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농사용전력(을‧병)에 비해 기본요금은 4.8배, 전력량요금은 최고 2배나 높은 산업용전력(갑)으로 부과함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소금생산량 2억9천만 톤 중 70%가 암염이고, 천일염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갯벌 천일염은 0.5%인 39만 톤에 불과하나 미네랄 함량이 높아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7%인 34만 톤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방식도 암염이나 외국의 대규모 천일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천일염을󰡐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과는 별도로 󰡐어업󰡑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염전 전기요금의 농사용 전환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친환경천일염생산에 따른 생산비 부담 해소와 우리 천일염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한전과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염전의 전기요금을󰡐산업용󰡑에서󰡐농사용󰡑으로 전환하라.

2.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우리 천일염을󰡐광업󰡑과는 별도로󰡐어업󰡑으로 분류하라.


2013년 12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