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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서남권 연안여객선 운임 평균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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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서남권 연안여객선 운임 평균 9.7% 인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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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부담 … 5천 원까지 과거와 동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제주, 홍도 등 20개 항로를 취항하는 20개 선사 47척의 연안여객선 운임인상 신고에 대하여 평균 10% 선에서 결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선 운임인상은 지난 2008년 유가폭등으로 10% 내외로 운임이 오른 지 약 3년 4개월만이다.
목포항만청은 그동안 정부물가안정책에 따라 운임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선사에서 지속적인 국제유가 인상과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악화된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평균 30% 내외의 운임인상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했다.
주요 관광항로인 목포~제주항로가 2만5,500원(카페리 3등객실 기준)에서 2만8,500원으로, 목포~홍도 간 초쾌속선 운임은 3만6,8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완도~청산 간 차도선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9.7%가 인상폭이 결정됐다. 전체적으로는 여객운임이 10%, 차량운임은 7.5% 평균 인상된다.
하지만 도서에 생활터전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운임 부담액은 정부의 운임지원정책에 따라 최고 5천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므로 이용객이 많은 항로인 비금, 도초, 홍도, 흑산, 하의, 장산 등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경우에는 이번 운임인상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다.
반면, 현재 운임이 5천원 이하인 외달도, 병풍도, 임자도 등 단거리 항로의 경우에는 항로별로 인상된 폭 만큼의 부담액이 다소 늘어난다.
목포항만청 박성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사에서 금번 운임 인상율을 너무 낮게 조정한다는 불만이 많았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평균 10% 수준에서 운임인상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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