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개최
2014-05-30 정진영 기자
이번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홈텍스(e세로)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요령, 절세전략 등 업무상 필요한 절차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지방국세청과 목포세무서의 관계자도 함께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특히 2014년 7월 1일부터 신고대상이 전체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전송지연이나 미 전송 시 공급가액의 0.1~0.3%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