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11월부터 실시

1달 연장 …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 및 점심시간 유예

2014-10-01     정진영 기자

목포시가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11월부터 1일부터 시작한다.

목포시는 당초 10월 1일부터 버스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1달을 연장해 11월 1일부터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부터 시내버스 1번, 30번 등 2개 노선 버스 4대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 시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고,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1번 버스의 주요 경유지는 목포여객선터미널, 항동시장, 목포역, 1호~3호광장, 한국병원, 목포버스터미널이다. 3번 버스의 주요 경유지는 홍일고등학교, 일신아파트, 동부시장, 목포우체국, 문태고등학교, 동신대 한방병원, 옥암푸르지오아파트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