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외국인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 실시

2015-07-29     정진영 기자

순천시는 이달부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 체류지 시‧군‧구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순천시는 “이번 간소화 서비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체류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현재 외국인 수는 6월말 기준 1,744명이고,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90건으로 전체 1,432건의 6.3%에 해당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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