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의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당 승계 추진”

2015-09-10     정진영 기자

▲ 박지원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9월 8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지원과 예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와 참전유공자에게도 이러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현행법상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2세 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참전유공자 예우법도 동일)

둘째,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7급 이상인 자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상이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을 받도록 예우하는 현행 규정에 준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유가족, 참전 유공자 유가족에게도 동일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고, 관련 단체에서도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66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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