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650만 원 이내…재활치료비도 300만 원까지

2017-01-24     백대홍 기자

전라남도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생활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은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안 될 때 하는 수술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 청각장애인 1~4급 등록자 1만 409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 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수술비용과 수술 후 2년 동안 언어·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 전 검사 비용은 시설 입소 청각장애인은 시설 부담이고, 재가 장애인은 자부담이며, 수술비용은 1인 650만 원 이내, 재활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 연 300만 원 이내다.

지원 신청은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구비해 관할 읍·면주민센터나 시·군청 장애인복지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철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수술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정상적인 언어생활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