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2-15     호남타임즈

▲ 김귀선 목포시의원
김귀선 목포시의원이 제3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문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용어의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적용범위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직무수행을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지원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시간 및 해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