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닭·오리 사육 무허가 축사 일제점검

AI 차단방역 강화위해 24일까지 집중

2017-03-14     구익성 기자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닭‧오리 사육농장이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농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시군과 함께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사육 면적 50㎡를 초과한 축산업 무허가 가금 사육농장과 사육 면적 10㎡ 이상 50㎡ 이하의 축산업 미등록 가금 사육농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 대상농가가 등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0~2011년 구제역과 AI 발생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축산차량, 소 170마리 이상 대규모 축산농장에 우선 도입됐다.

이어 올 2월까지 소 7마리, 돼지 63마리, 닭 1천 마리, 오리 203마리 이상 축산농장까지 축산업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됐다. 사육 면적이 10㎡ 이상 50㎡ 이하인 사육농가는 시군에서 축산업 등록 농가로 관리하고 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 축산업 무허가‧미등록 닭‧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이 축산법에 따른 소독 시설‧장비를 갖추고,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후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익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