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등 처우개선 추진
2017-06-12 정진영 기자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은 물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장거리나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1년에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강성휘 의원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보조공학기기 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1일 자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청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7명을 포함해 64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