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팀장<목포경찰서 수사1과 수사1지원팀, 경위> “사이버범죄 ‘몸캠 피싱’을 아시나요?”
2017-06-22 호남타임즈
몸캠피싱 범죄란 핸드폰 문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채팅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나 캡처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유도하여 지인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런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을 다운받은 후 설치하는 행위를 삼가야하고, 랜덤채팅 등 낯선 여성과 대화할 때는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기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스마트폰과 연동된 계정들은 탈퇴 후 새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범죄의 유혹은 우리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기관리의 생활태도도 필요하고,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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