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

2017-07-18     김조은 기자

▲ 무안군은 이달 초부터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및 주택지 주변 도로상에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은 이달 초부터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및 주택지 주변 도로상에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주차 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속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