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저수조 청소 강조

370개 공동주택 및 건축물 12월까지 실시해야

2017-09-14     김재형 기자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강조했다.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70개소이다. 물탱크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9∼12월에 하면 된다.

청소 및 수질검사룰 미이행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82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