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권한대행 서한문

1단계 대상 농가에 유예기한 4개월 앞두고 협조 요청

2017-11-13     문덕근 기자

전라남도는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대상 3천500여 농가에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서한문에서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파동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업을 든든하게 지켜오고, 전남도정을 성원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적법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16개 사항이 시군에서 수용토록 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적법화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1천464농가 가운데 연말까지 추진율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유형별 적법화 방법 제시 등 농가 맞춤형으로 적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서는 11월 6일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가운데 완료농가는 39%, 인허가 진행 농가는 19%로 추진율 59%를 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평균 추진율 31.9%다.

/문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