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원,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킨 기관 한곳도 없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력 필요
2017-11-16 김창호 기자
의무고용기관은 아니지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8곳은 장애인 고용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 5곳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4%로, 기관별로는 생물산업진흥원 2.8%, 강진의료원 2.3%, 순천의료원 2.0%, 전남개발공사 1.7%, 전남테크노파크 1.4%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을 2.9%이상 고용하도록 법령에서 명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강성휘 의원은 “최근 타 시·도 사례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하나로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장애인에게 근로는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