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8년 재산세 63억 1천만 원 부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2018-07-12     정소희 기자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269건 63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 2천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67만 원→69만 원) 및 개별주택가격 3.01% 상승, 공장 등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