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9월 3일~10월 31일 2개월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2018-09-04     김창호 기자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액은 경기불황 및 조선업종 불황 여파에 따라 2018년 상반기(1월 1일~7월 31일)까지 근로자 3,2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7억2천2백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58만4천 원이 체불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임금체불액은 25.78%(2017년 117억400만 원), 체불근로자는 9.8%(2017년 2,924명) 각각 증했다. 전국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82만3천 원 대비 95% 수준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추석 전후 2개월간(9월 3일~10월 31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1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김두희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