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어선 선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단속대원 폭행혐의, 나머지 선원 7명은 석방

2012-05-02     정진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어업지도선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중국어선 절옥어운호 선장 왕모(36) 씨와 항해사 왕모(29)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어업지도선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중국어선 절옥어운호 선장 왕모(36) 씨와 항해사 왕모(29)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선원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석방할 예정이다.

왕 씨 등 2명은 지난 4월 30일 새벽 2시 30분경 신안군 홍도 북서방 50km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대원들이 검문을 위하여 배에 승선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흉기를 휘둘러 김모씨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한 해경은 절운어호 선장 등을 조사한 결과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신안군 홍도 북서방 76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단속대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을 추격 끝에 나포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