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목포시의원,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

2019-02-15     최다정 기자

▲ 김근재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삼향․옥암․상동)이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김 의원은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목포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지원 ▲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근재 의원은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지원해 경제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심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삼향․옥암․상동이 지역구인 김근재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2일 목포시의회 대양산업단지사업관련 의원간담회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다정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2월 20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