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촌각을 다투는 재난현장 소방출동로 확보돼야”

2019-02-19     호남타임즈

▲ 허진영

화재 등 재난현장에 출동을 하다보면, 아무리 긴급 사이렌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출동이 지연돼 화재를 키우거나 신속한 인명 구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소방서 업무의 현실이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 중의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되므로 그 전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때 인명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환경 탓인지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예전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 개선과 불법 주ㆍ정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바쁘다는 이유로 양보를 못하거나, 지금 당장 편의를 찾는다는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누적되면 어느 한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간다.

단 1분 1초가 다급한 재난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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