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3-07     최다정 기자

▲ 김귀선 목포시의원
김귀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이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김 위원장이 제정한 이번 조례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으로 ▲섬의 날 기념행사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인근 시·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 위원장이 제정한 조례는 목포시 소재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림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선 위원장은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지정되고 행사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목포시에도 섬 관련 조례가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제1회 섬의 날 뿐만 아니라 향후 섬의 날과 관련한 세미나, 학술대회 등이 개최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시 용당1·용당2·연동·삼학동이 지역구인 김귀선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최다정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3월 6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