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근처 소각행위 전면금지.집중단속

2019-03-20     정진영 기자

▲ 순천시 산불진화 모습.

순천시(시장 허석)는 3월15일~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 산림근처 무단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공무원과 감시요원들의 지역책임제를 시행해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30%, 피해면적의 44%가 집중되고 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3월 15일~4월 15일까지 한 달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난 방송 시스템, 가용 차량 등 방송시설을 총 동원해 산불예방 방송과 주민 순회교육을 통해 산불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