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목포에서 도서지역 농어민 및 소상인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5일 10시부터 15시까지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상담
2019-04-01 김재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5일 10시부터 목포 북항 소재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주차장에서 ‘도서지역 농어민․소상인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상담관이 민원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상담서비스이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농어민과 소상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섬 주민의 왕래가 많은 목포 북항지역에서 농업, 수산, 해양, 환경, 상업 등 분야별 전문상담과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은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도 함께 출동한다. 상담버스에는 편안한 상담실과 함께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어 방문객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고충․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은 각 동사무소 또는 목포시청 감사실(061-270-3218)로 접수하면 당일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목포에서 개최되고 4월 신안 중부권 5개 섬과 육지를 잇는 천사대교 개통, 5월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도서지역과 섬 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현장을 미리 찾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충처리국 나성운 심의관은 “이번 이동신문고가 도서지역 농어민과 소상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주민들의 권익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